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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맏딸 신영자,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000만원…오너일가 첫 옥살이

입력 : 2017-01-19 11:16:12 수정 : 2017-01-19 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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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맏딸인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 3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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