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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왜?… '대가성 부족'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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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19 09:18:44 수정 : 2017-01-19 0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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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이 약 18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재용(49·사진)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삼성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430억여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지원해준 대가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제공한 것’이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현재로선 수긍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강요에 돈을 빼앗긴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삼성 측의 반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삼성이 정부에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자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통상 뇌물사건은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본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신병처리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다음 공여자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게 보편적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 부장판사는 ‘수수자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여자부터 구속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을 품은 듯하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법원이 강한 회의를 드러내며 다른 2가지 혐의는 더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실제 전날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에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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