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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18시간 장고끝에 이재용 영장 기각…"법리에 충실"

입력 : 2017-01-19 05:07:58 수정 : 2017-01-19 0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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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부터 무려 18시간…고심 끝 "법률적 평가 다툼 여지 있다" 판단
법리 중시하는 원칙론자…심문 끝난 이재용에게 '구치소 대기' 결정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때와 유사하다. 당시도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가 됐다.

첫 번째 기각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역시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블랙리스트' 4인 방 중 한 명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실제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일선 재판 과정에서는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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