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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폴크스바겐 사건' 독일인·법인 포함 9명 기소

입력 : 2017-01-11 14:31:00 수정 : 2017-01-11 1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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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수사 마무리… "2700억 고객지원안 발표 이끌어"

 

검찰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독일인 임원 2명을 비롯한 9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11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독일인인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사장과 한국인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역시 독일인인 트레버 힐 AVK 총괄사장은 약식기소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5 기준 경유차 15종 총 4만6317대를 국내로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49건의 배출가스, 연비 등 시험서류를 조작해 환경당국에 제출함으로써 28건의 배출가스·소음 인증, 47건의 연비 승인을 받아낸 혐의(사문서변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 골프(Golf) 1.4 TSI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기준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자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ECU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하는 수법으로 2차시험을 통과하고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 대목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수사로 유럽에 앞서 유로5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관련 수입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냈다. 배출기준 초과 또는 배기관 누설의 문제가 발견된 유로6 1.6리터 엔진 장착 경유차 950여대를 압수해 국외로 반출토록 조치했다. 또 환경인증 관련 시험서류 조작행위를 최초로 적발함으로써 환경부의 인증 취소를 통한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업계 전반에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의 계기를 마련했다.

AVK는 배출 규제가 다른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에서 총액 2700억 상당의 고객 지원안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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