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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상반신 노출 영화 유출한 이수성 감독 1심 무죄

입력 : 2017-01-11 11:06:16 수정 : 2017-01-11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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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사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이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해당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이 감독이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이를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이 감독은 촬영 도중 극의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해 당초 약속하지 않았던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었고, 이후 해당 장면을 빼달라는 곽현화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화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가 감독판 등으로 유료 배포됐고, 곽현화 측은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과 곽씨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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