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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安-鄭 불출석으로 허탕친 헌재 "다음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 구인"

입력 : 2017-01-10 15:03:35 수정 : 2017-01-10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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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0일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다음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10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이들이 '특검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변론 자체가 무의미해 지자 신문기일을 다시 열어 재소환하기로 했다.

박 헌재소장은 "정호성과 안종범, 최순실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최씨, 오후 2시 안 전 수석, 19일 오전 10시 정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신문키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던 안 전 수석은 오전 11시20분쯤 "본인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며 "증인신문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들도 추가로 채택하고 추가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17일 오전 10시부터 불러 차례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도 17일 오후 4시 불러 고 이사와 함께 신문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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