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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 여행상품, 여행 못가는 경우 많다"

입력 : 2017-01-04 13:15:18 수정 : 2017-01-04 1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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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소비자 김모 씨는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기로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2개월 이상의 기간 분납해 입금하고 나중에 여행을 가는 상품을 말한다.

그런데 4년 2개월이 된 시점에 해당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됐으며 인수한 회사는 남은 10개월분을 다 내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나머지 10개월분도 모두 낸 뒤 여행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6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상품이 없다며 여행이 아닌 상조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했다.

이처럼 상조회사와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로 50대 이상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이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했더니 대금을 완납해도 만기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 요구하면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 32건)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22.2%, 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90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된 80건을 분석했더니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를 차지했다.

아울러 90건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83건을 살펴봤더니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7.7%, 23건), 400만 원 이상(24.1%, 2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90건 중 환불을 받거나 여행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24건)로 매우 낮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 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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