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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 사망직후 최순실 자매 재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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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25 18:41:50 수정 : 2016-12-25 2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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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97년 세무조사 기록 입수/최순실 당시 소득세 6000만원 내/최태민 부정축재 ‘종잣돈’으로/3000억대 부동산 보유 드러나/역대정권 최씨 일가 재산 추적/소득원·자금 출처 규명에 실패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남제현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그 자매들이 부친인 최태민씨가 1994년 사망한 직후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국세청의 공식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태민씨가 부정으로 축재한 자금을 ‘종잣돈’으로 최씨 자매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를 축적한 것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역대 정권들이 최씨 일가의 석연찮은 재산 형성 및 축적 과정을 조사했지만 번번이 재산 및 소득 원천의 확인에 실패한 것도 ‘최태민씨의 종잣돈’이라는 부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25일 세계일보 특별취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이 1997년 세무조사해 1999년 작성한 ‘임선이·최순실·정윤회 관련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태민씨 다섯째 부인 임선이(최순실 자매 친모)씨는 1996년 명의신탁 해지 방식으로 최순득씨 부부에게 승유빌딩(서울 강남구 삼성동 45-12)을 물려준다.

당시 국세청은 고가의 부동산 구입자금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승유빌딩의 실소유주가 숨진 최태민씨였지만 그가 죽자 딸인 최순득씨에게 명의신탁 해지 방식으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최순실씨는 부친이 사망한 직후인 1996년에 소득세를 무려 6000만원가량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당시 소득의 출처에 대해 “초이태권도와 영진전문대 등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태권도 학원 운영과 전문대 강사 수입 등으로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세무조사를 했던 이판암 세무사는 “6000만원의 소득세는 40세의 최씨가 냈다고 보기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했다. 30년 경력의 한 세무사도 “태권도 도장이나 시간강사를 해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라며 “근로소득이라면 대기업 CEO급이나 돼야 낼 수 있는 소득세”라고 부연했다.

1980년대부터 각 정권마다 최씨 일가 자금에 대해 수차례 조사했지만 자금출처나 소득원 규명에 실패한 것도 최씨 자매의 부가 최태민씨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1989년 노태우정부의 조사에서는 “최태민씨 부부의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별취재팀이 만난 최씨 일가 측근들과 최씨 의붓오빠인 고 조순제씨의 녹취록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최씨 자매 거액 재산의 원천은 최태민씨와 부인 임선이씨로부터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최씨 일가 17년 운전기사 김모(64)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태민씨가 생전에 딸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자매는 최태민씨가 형성한 ‘종잣돈’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강남 알짜 부동산을 구입해 오래 보유하거나 정책 수혜지역인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평창, 제주도 등지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3000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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