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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폰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명의자 몰래 변경 방지

입력 : 2016-12-08 14:44:09 수정 : 2016-12-08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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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이 원칙적으로 3개월에 2회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월 2회까지 가능하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알렸다.

번호변경 횟수제한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며,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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