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야권, 우병우 처벌법 앞다퉈 제출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6-12-08 14:37:14 수정 : 2016-12-08 14:37: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우병우 불출석에 야당 의원들 잇따라 법안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 전 수석처럼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인사를 강제구인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내 명의로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재 법에는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에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증인이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불출석 시 처벌수위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간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국회 경위)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동행을 거부하는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제13조 국회모욕죄의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출석거부와 동일하게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나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신청한 증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고의적으로 출석을 기피하는 경우 관보 게재나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소·거소가 분명한 증인과 직계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는 발송한 때에 송달(발신주의)된 것으로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강제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