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최순실 변호인 "태블릿PC 관련 증언 일치해 다행"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6-12-08 15:00:00 수정 : 2016-12-08 14:22: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조사할 당시 그가 박 대통령 연설문 초안 수정 등에 쓴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 현물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씨는 일관되게 “나는 태블릿PC를 쓸 줄 모르며 내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 주인이 최씨라고 판단해 수사결과도 그렇게 발표한 바 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사진) 변호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태블릿PC가 언론사로 흘러간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전날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씨의 옛 측근 고영태(40) 전 더블루K 이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를 조사할 때 입회하면서 보니 태블릿PC 현물 제시가 안 됐다. 현물이 아니라 (태블릿PC를 촬영한) 사진 같은 것을 내놓았다”며 “처음엔 흑백사진을 내놓아서 내가 컬러사진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씨 등이 태블릿PC에 관해서는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블릿PC는 최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보여주는 결정적 물증으로 그동안 알려져왔다. 지난 10월 한 방송사는 “최씨가 쓰다가 갑자기 버린 물건”이라며 태블릿PC 입수 사실을 밝히고 그 안에 저장된 문건을 토대로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미리 건네받은 뒤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켜 연설문 초안 등 국정자료를 최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해 정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문제의 태블릿PC에 대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태블릿PC를 다룰 줄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이 대목을 주의깊게 조사했으나 결국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지속적으로 태블릿PC의 소유 및 사용자가 최씨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제 검찰이 (의문점에 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태블릿PC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론사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