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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공금 횡령 포착… 검, 자산 동결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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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26 22:14:09 수정 : 2016-10-27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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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등 9곳 압수수색 뒷북 / 정유라 ‘이대 특혜’도 수사 / 검, 수사팀 대폭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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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가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0억원대로 알려진 최씨 소유 자산의 처분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사무실, 최씨의 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사무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집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경련이 보유한 두 재단 설립 관련 자료, 두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이 최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기재한 죄목은 횡령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씨가 K스포츠재단 기금 또는 자신이 소유한 더블루케이·비덱코리아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검찰에 일부 포착됐음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더블루케이 한국 법인 대표를 지낸 조모(57)씨를 이날 소환조사했다.

최씨가 국내외에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이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최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등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는 문건이 최씨한테 유출된 경위 확인에도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도 미르재단 등의 의혹과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이처럼 수사 범위가 넓어진 만큼 검찰은 현재 검사 7명인 수사팀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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