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애 할머니 13년간 월급 안주고 부려먹은 식당주인 검찰 송치

입력 : 2016-10-23 13:25:50 수정 : 2016-10-23 13:25: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3급 지적 장애 할머니를 고용하고 13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식당 업주가 붙잡혔다.

23일 전북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창군 한 식당에서 전모(70·여)씨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식당 업주 조모(64)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전씨는 2003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숙식제공과 함께 월급 30만원을 받기로 업주 조씨와 약속했다. 

그러나 전씨는 13년간 식당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조씨가 약속한 월급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4680만 원에 달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억5000만 원이 넘는 돈이다.

현행법상 체납임금의 공소시효가 해고 시점에서 이전 3년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식당을 나온 지난 2월부터 이전 3년 치 임금만 받을 수 있다.

노동지청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만나 고용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등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임금 미지급 이외에 폭행이나 감금 등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추가  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전씨가 앓고 있는 위암과 식당에서 매일같이 12시간씩 일했던 과도한 노동강도와의 연관성도 분명치 않다.

경찰 관계자는 “투병 중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수사과 직원 30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할머니께 전달했다”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