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미국, 한진해운 선원 하선금지

입력 : 2016-09-29 16:27:28 수정 : 2016-09-29 16:27: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선원들, “하선 허용하라” 플래카드 내걸어 미국 정부가 자국 항구에 정박한 한진해운 컨테이너의 선원들에게 하선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한진해운 선원들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상륙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하역 작업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온종일 선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진해운 선원들은 미 법원의 ‘선박 압류 금지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바다에서 대기했다. 선박 내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원래 예정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선박 노조와 한진해운 선원들은 상륙허가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운수노조연맹’(ITF) 서부 해안 코디네이터인 제프 엥겔스는 “불확실한 상황이 한진해운 선원들을 짓누르고 있다”며 “한진해운 선원들은 바다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시애틀항에 정박한 한진해운 컨테이너에는 ‘우리는 상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이를 본 시애틀항 부두 노동자들은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 한때 작업을 중단했다. 서부해안항만노조(ILWU) 노조원들은 자동차의 경적을 울리면서 이에 동조했다.

CBP의 한진해운 하선 금지 방침은 선원들이 해안에 내린 뒤 귀선하지 않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CBP는 “선박의 선원들과 정기적으로 통신하고 있다”며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하선 허가를 할 것”고 밝혔다. 압류를 우려해 바다에서 대기했던 한진해운 컨테이너는 지난 10일 뉴저지주 파산법원의 압류금지 명령에 따라 미국 내 항구에 정박했다. 이후 한진해운은 하역비용을 마련했으며, 부두 노동자들은 수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서 벗어나 짐을 내리고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