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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수찬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등 재산 보전청구

입력 : 2016-09-28 08:36:19 수정 : 2016-09-28 0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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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수천(57) 부장판사의 고급 SUV인 '레인지로버'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1억8124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김 부장판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레인지로버는 검찰이 압수한 상태이다.

또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000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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