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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실수' 5년간 3500억원, 900억원은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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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6 14:35:50 수정 : 2016-09-26 2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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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입금된 돈이 지난 5년간 3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0억원 이상은 계좌주인이 반환을 거부해 돌려받지 못했다. 이 경우 소송 외에는 딱히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어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은행공동망에서 미반환된 금액은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5년간 총 3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반환액은 2011년 570억원, 2012년 557억원, 2013년 865억원, 2014년 689억원, 2015년 836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은 은행공동망에 사유와 함께 이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 중 수취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에 해당해 돈 주인에게 반환되지 못한 금액은 같은 기간 363억원에 달했다. 은행의 연락에도 수취인이 답을 하지 않는 ‘고객무응답’과 ‘수취인 연락두절’까지 포함하면 900억원이 넘는다. 이 같은 미반환금액은 총 4만5969건으로 착오송금 1건당 평균 197만원 정도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만1771건(102억69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신한은행이 121억9940만원(7292건)으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통지하고 반환청구토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해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인지했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대금회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그만큼 착오송금 계좌를 지급정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악의적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진 않지만,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만큼이라도 지급동결하는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은행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은행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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