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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혼선 최소화에 성패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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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5 22:01:05 수정 : 2016-09-25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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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이 4만919개에 달한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직무 관련성’ 같은 핵심 개념이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아 법 적용의 혼선이 우려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방대한 법 해설자료를 내놓았지만 일부 사례에 대해선 아직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자뿐 아니라 민간기업 임직원 등이 지금도 법 해설자료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러니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 공직사회 등에선 벌써부터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줄을 잇는다. 오늘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선 의원 식사비를 국회에서 자체 결제한다고 한다. 관공서 부근 음식점 등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되 혼선은 최소화하는 데 김영란법의 성패가 달려 있다. 정부와 국회는 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거품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2018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다시 검토할 방침인데, 그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은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법이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실험이기도 하다. 접대문화나 조직문화에 일대 변혁을 몰고올 것이다. 우리 모두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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