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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부자' 구속 기소… 재산몰수 추진

입력 : 2016-09-25 19:14:22 수정 : 2016-09-25 2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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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5일 ‘청담동 백만장자’로 알려진 이모씨(30)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가량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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