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 측은 "강 변호사가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조를 종용했다"며 "강 변호사와 상의 후 미리 작성한 소 취하서를 강 변호사 측 사무장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10월27일 오후 진행된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아내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하길 원치 않는다며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안 조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