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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상업용 드론 ‘훨훨’ 날다

입력 : 2016-08-30 18:33:59 수정 : 2016-08-30 1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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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AA, 운영규정 정식 발효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무인기) 시대가 개막됐다.

이날부터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정이 정식 발효되면서다. 향후 10년간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기대와 드론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마이클 후에르타 청장은 이날 “상업용 드론이 이날부터 허용됨에 따라 향후 1년 안에 60만개의 드론이 각종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며 “드론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폭스 연방 교통부 장관은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운항하려는 사람은 간단한 필기면허 시험을 통과한 자격을 갖춘 뒤 낮 시간(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에 사람 시야가 보이는 곳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상업용 드론은 무게가 25㎏ 이하여야 하고, 고도는 121m를 넘어선 안 되며 시속 160㎞ 내에서만 운항돼야 한다. 다만, CNN방송과 같이 밤에도 드론을 운항해야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드론을 운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2만대의 드론이 상업용으로 예비 등록됐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됐고, 항공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았다.

국제무인기협회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 항공 사진, 영화 및 부동산 농지 촬영 외에 화재 진압, 구조, 환경 보존,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FAA 측은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820억달러(91조여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생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운항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세계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해 민·관이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런 세계 흐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드론 시장은 10년 내에 수십조, 수백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드론 관련 업체들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드론 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여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비행허가 지역이 일부 늘긴 했지만 전국 대부분이 국방부나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군사 시설과 베이징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도록 허용한 중국과 대비된다. 한 드론 산업 관계자는 “국내 드론 산업은 관련 업체가 영세한 데다 수많은 규제 때문에 아직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출·이희경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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