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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늘자… 국민연금 분할 신청 급증

입력 : 2016-08-29 19:29:29 수정 : 2016-08-29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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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4829명… 5년새 3.63배↑/20년 이상 부부 이혼 3만2600건/10년전 비해 2.2배 늘어난 영향 A(61·여)씨는 1999년 B씨와의 11년간의 결혼생활을 접고 이혼했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탓에 그동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매월 33만원씩 받고 있다. 전 남편 B씨가 1988년부터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월 127만원씩을 수령하고 있는데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A씨도 B씨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씨처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신청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서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5년 1만4829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5월 현재 1만6821명에 이른다. 2010년 수급자의 3.63배에 이른다. 이처럼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수십년을 같이 살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600건으로 2005년(2만3900건)보다 1.4배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의 경우 1만400건으로 10년 전(4800건)보다 2.2배 증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2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아이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실제 올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자 1만4881명, 남자 1940명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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