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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축사노예' 가해자에 5가지 혐의 적용

입력 : 2016-08-29 08:24:46 수정 : 2016-08-29 1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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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19년간 마음대로 부린 이른바 청주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농장주 부부에게 형량이 엄한 노동력 착취 유인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9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검찰은 김모(68·불구속)씨와 오모(62·여·구속)씨 부부에게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범죄로 중감금보다도 처벌의 수위가 더 높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고씨를 데려온 시기가 19년 전이지만 그 위법성이 최근까지 유지된 만큼 공소시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경찰이 김씨 부부에게 적용한 주 혐의는 '형법상 중감금'이었다.

이는 사람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형법상 상습 준사기죄'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습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임금 관련 형사처벌 공소시효 5년에 맞춰 고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5년 치인 7400만원으로, 퇴직금은 660만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포괄일죄인 준사기죄를 적용, 고씨의 피해액을 19년치 전체 1억8000만원(최저임금 기준)으로 확대 산정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씨 부부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며 고씨를 폭행하고 일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1997년 7월부터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가 탈출, '강제노역' 생활을 청산한 지난달까지 무려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그러나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혹행위 등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이곳에서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그간의 사정을 밟혀내는 한편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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