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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호프집 여사장 살해 후 도피한 살인범 구속

입력 : 2016-07-30 22:09:54 수정 : 2016-07-30 2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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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해 범행 후 중국도피…다시 밀입국해 신분세탁"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30일 호프집 여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6·중국국적)씨를 구속했다.

A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사장 B(당시 41세)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91년 12월 밀입국해 국내 체류하던 A씨는 범행 바로 다음 날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수배했지만 이미 A씨는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범행한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003년 다시 밀입국한 A씨는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고충 민원'을 들어 외국인 등록해 준 것을 틈타 이름까지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A씨가 "과거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한 것을 지인으로 전해들은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입수, A씨를 추적해오던 중 27일 수원에서 A씨를 검거해 안양동안서에 인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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