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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죽은 개구리 만지게 한 20대, 제대후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6-07-29 07:34:25 수정 : 2016-07-29 08: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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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죽은 개구리를 만지게 한 20대 남성이 전역후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벗어나지 못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소속 부대의 후임자인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모욕하고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모멸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형을 유지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B일병의 손을 잡아끌어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고,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B일병의 몸에 올려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일병이 상체를 숙였을 때 목덜미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B일병에게 "폐급 쓰레기"라고 하는 등 4차례 모욕을 준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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