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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건축설계 표절 논란

입력 : 2016-07-28 09:58:15 수정 : 2016-07-28 09: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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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 당선작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는 다급히 심사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A건축사사무소는 전북도가 최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당선작품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건축설계를 모방한 것으로 보여 민원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전주시 덕진동 전북어린이회관을 철거한 뒤 건립하는 체험·교육·공연·놀이 중심의 복합체험 공간이다. 건립된 지 23년이 지나 노후화로 안전을 위협받고 콘텐츠가 빈약해 연면적 5600㎡ 규모로 신축한다. 건립비는 복권기금을 포함해 총 220억원이며 이 중 설계에 8억9400만원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지난 21일 심사를 벌여 전주 소재 길건축사사무소 응모작 ‘무지개 별나라’를 최종 선정했다. 업체에게는 사업 설계용역의 기본·실시 설계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A건축사는 민원을 통해 이번 당선작이 지난 5월 개관한 경기도 동주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축물의 형태와 개념이 거의 동일해 표절 내지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선작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작품 모방으로 간주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에 소재한 이 업체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설계했으며 이번에 전주지역 B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이번 공모에 응모했으나 입상에 그쳤다.

업체 관계자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한 별을 모티브로 오각형의 별 모양을 형상화 하고 있다”며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역시 별 모양 콘셉트의 2층 건물로 중정 위치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배치와 형태가 유사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전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 대부분이 “각도가 틀어져 있을 뿐 전체적인 형태는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전북도는 곧바로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착수했으나 ‘유사성이나 표절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정대로 당선작을 발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별이라는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사용했으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확정했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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