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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정부추경 교부금 배정되도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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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6 10:38:05 수정 : 2016-07-26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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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5일 정부의 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금 1조9000억원을 증액한 것은 숫자놀음이자 전형적인 꼼수정책”이라며 “전북과 경기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 1%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총회를 열고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 비용은 별도의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반드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를 어기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가 이 예산으로 누리과정에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법률위반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부 차관이 최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이야말로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지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둔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교육부 입장대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면 지금 당장 어린이집 설치 허가와 운영에 대한 감독‧감사, 예산 배정 등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마당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도종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 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정부가 만들고 있는 역사국정교과서를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전북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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