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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되는 줄 모르고…" 고교교사, 인터넷에 日음란물 유포

입력 : 2016-06-29 15:32:50 수정 : 2016-06-29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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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일본 음란물을 유포한 현직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9일 이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2013년 3월 28일부터 2주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이 포함된 일본 만화 파일 937편(63GB)을 다운로드 받았다.

A씨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는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결국 음란물을 유포한 셈이 됐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이런 사실이 발각된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A씨는 "음란물이 포함됐는지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진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법정에 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 만화'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는 특정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건 파일에 음란물이 포함돼 있으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로드 방식이나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 역시 업로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업로드, 즉 배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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