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이템베이, 중국 불법 아이템 거래와 무관판결 확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6-06-25 14:11:45 수정 : 2016-06-25 14:11: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중국의 속칭 ‘작업장’이 게임 아이템 매매를 하도록하고 그 매매대금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템베이의 이모 대표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이템베이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다. 앞서 검찰은 중국의 작업장이 수십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작업장에 지급한 혐의로 아이템베이의 대표를 기소했다. 1심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아이템베이가 비거주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결론내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