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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대청호 불법 레저 업체들

입력 : 2016-06-21 22:42:33 수정 : 2016-06-21 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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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 1권역’ 수상레저 금지
공무원 사법권 없어 규제 사각
동호회 활동 위장 법망 피해가
영업행위 입증 곤란 단속 난항
대청댐 상류에 불법 수상레저시설이 제멋대로 들어서 활개치고 있으나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충북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 따르면 최근 옥천군 군북면 지역 호수에 불법 접안시설(탑승장)을 갖춘 수상레저시설 8곳이 들어섰다. 2008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곳 더 늘었다.

이들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제트스키나 수상스키 강습을 한다. 바나나보트 등 놀이기구를 매달고 굉음을 내면서 호수를 질주하기도 한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이 지역 대청호에서는 어떤 형태의 수상레저사업(영업)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당국은 영업행위가 아니라서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 입장에서 영업행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고객과 입을 맞출 경우 뾰족한 대응방안이 없다.

불법 수상레저업자는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영업이 아닌 동호회 취미활동으로 위장해 단속을 빠져나가고 있다. 불법영업 단속이 어려워지자 옥천군은 지난해 하천법을 적용해 5곳의 접안시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천 점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영업행위 입증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수상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댐구역 안에서 영업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 영업용에 한해 지자체장에게 단속 권한이 있다는 얘기다. 결국 당시 고발됐던 5곳 가운데 영업 증거가 나온 1곳을 뺀 4곳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서로 법 타령을 하면서 단속을 떠미는 바람에 9년째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허가 없이 호수에 들어선 접안시설 5곳을 적발해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을 거쳐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옥천=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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