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내는 현금성 아이템으로 1개당 100원 정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 실형은 확정됐다.
2011년 고등학교 졸업후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 경리업무를 본 A씨는 2014년부터 1년6개월 간 회사 공금 4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기 남성 BJ의 방송에 빠져 하루에도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쏘는 통큰 씀씀이를 보여 다른 시청자들은 A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떠받들었다.
A씨는 처음 생활비를 위해 회삿돈에 손을 댔지만 별풍선을 쏜 뒤 맛본 쾌감에 별풍선을 쏘기 위해 횡령을 이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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