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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수협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입력 : 2016-05-29 10:19:09 수정 : 2016-05-29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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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사업에 반발해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져 결론이 날 때까지 법적 분쟁이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9명은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25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상인들은 신청서에서 "수협이 지난달 옛 수산시장 공용 화장실과 해수 공급시설의 전기·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협의 영업방해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협의 각종 영업방해 때문에 떠나는 상인들이 늘어나면 결국 옛 시장은 껍데기만 남고, 상인들은 소송을 내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시설이 낡아 전기와 수도가 일시적으로 끊겼을 뿐 인위적으로 단수·단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협 측 소송대리인은 첫 심문에서 "현재는 단전·단수 상태가 끝났다"며 "단전이 됐던 구역도 건어물 상가 등 옛 수산시장 일부에 불과하고, 화장실 물은 일부만 끊겨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하고 다음달 8일 한 차례 더 심문을 한 뒤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시장이 3월16일 개장했지만 일부 상인은 수협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판매시설이 좁아졌다는 등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했다. 수협은 상인들이 준공 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을 뒤늦게 문제 삼는다고 맞섰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7일 수협이 옛 시장 62개 점포 상인을 상대로 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한시적으로 수협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전대(세를 얻은 사람이 다시 다른 이에게 세를 놓는 것)할 수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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