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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번 해외 순방서도 '꼼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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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5-28 11:05:33 수정 : 2016-05-28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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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아프리카-유럽 순방 중에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의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 하면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민감한 국내 정치 사안을 결정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자 야권이 “꼼수 정치”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각)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물라투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6.5.27 [ 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순방 중에 서둘러 요구한 이유는 19대 국회의 회기가 오는 29일 끝나는 것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국무회의는 이달 31일이나 다음달 7일이 되리라 예상했으나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재의를 요구받은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남은 이틀은 주말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꼼수 정치”라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은)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1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때 박 대통령은 서유럽에 나가 있었다.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려면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데, 정부는 대통령 부재 중임에도 ‘시급성을 다루는 사안’이라며 긴급 처리했다. 하지만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법원은 1심 판결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헌재는 이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산 결정을 내렸고, 야권은 ‘졸속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결재 말고도, 순방을 이유로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전략 또한 구사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친일 발언’ 논란으로 국무총리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때도,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은 때도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순방을 하던 기간이었다. 순방을 마친 뒤 그들의 거취를 정하겠다고 시간을 끌어 결국 두 사람이 자진 사퇴하게끔 유도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결정을 연기함으로써 ‘자진사퇴 권유’ 내지 ‘해임’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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