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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국어기본법) 위헌소송…핵심 쟁점은?

입력 : 2016-05-12 19:26:05 수정 : 2016-05-12 1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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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은 위헌” vs “대부분 한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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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한 건 위헌이다.”(청구인 측 대리인)

“배우고 익히기 쉬운 한글을 써야 기초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정부 측 대리인)

12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한 ‘국어기본법’을 놓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일부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2012년 국어기본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변론이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청구인들은 당시 “한글을 우리의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한글 사용원칙 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은 “공문서 한글전용 표기원칙은 한자로 자신의 모국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국가는 초·중등학교 국어교과에서 적정 수준의 한자 혼용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역시 “한자는 국어 어휘의 핵심 요소로 한글과 한자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라고 거들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공문서에 한자로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한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한글 사용 문화가 발전하면 반사적으로 한자 사용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표명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국어기본법에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부 측 참고인인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도 “일상생활에서 한자 혼용을 하면 글자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공공의 글쓰기에서는 한자 해독을 못하는 다수 사람을 위해 한글을 써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 참고인인 이건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한글세대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장해독 능력은 늘 세계 1·2위”라며 “한자지식과 문장해독 능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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