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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추행 50대 계부 징역 3년형

입력 : 2016-05-06 18:53:56 수정 : 2016-05-06 1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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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실형 불가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인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계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 중이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번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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