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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서"…사우나서 동성 발바닥 만진 50대男 '벌금형'

입력 : 2016-05-06 09:19:33 수정 : 2016-05-06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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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예쁘게 보인다는 이유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의 발바닥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0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지하 사우나로 들어갔다.

김씨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27)씨를 보게 됐다. 옆으로 다가간 김씨는 A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졌다. 결국 김씨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평소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며 "A씨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이뻐 만져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와 A씨와의 관계, 범행 장소, A씨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김씨가 A씨의 발바닥을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A씨를 추행한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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