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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지역구 주민 10명 총선 관련 금품수수 혐의 구속

입력 : 2016-05-05 23:20:03 수정 : 2016-05-05 2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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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의원이 최고 수백만원 건내
경찰, 김 의원 관여 여부 수사나서
경북 상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 수천만원을 받은 주민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로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금품 살포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이씨가 건넨 돈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등도 캐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렸지만 김 의원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와 별개로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일 안동의 한 식당에서 청송 주민 9명에게 “선거구가 통합하면 나를 기억해달라”며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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