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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수십억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재판에

입력 : 2016-05-02 10:04:22 수정 : 2016-05-02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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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민 리드코프 회장(51)이 광고대행업체로부터 14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소재)로 기소됐다고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가 밝혔다.

또 리드코프 이사 A(5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 회장과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대행업체 오리콤을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신 광고대행으로 얻은 수익의 2~3%인 9억338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W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익의 4%를 건네받기로 하고 2014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억654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리베이트를 몰래 받기 위해 서 회장과 A씨는 2009년 회사를 설립, 이 회사 이름으로 돈을 건네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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