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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로 4년간 부리고 임금은 500만원…法은 집행유예?

입력 : 2016-04-17 11:29:54 수정 : 2016-04-17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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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낮은 근로자를 약 4년이나 부려먹고도 임금을 500만원 밖에 주지 않았던 악덕 염전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뒤늦게 변제하고 합의했다는 점이 이유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부려먹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A씨에게 임금 4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그동안 A씨에게 준 돈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박씨는 A씨의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지능이 낮은 피해자의 노동력을 4년 가까이 착취했다”며 “비인격적인 대우 등 죄질이 나쁘지만,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변제(7500만원)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은 근로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악덕업주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게 이유인데, 돈만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작년 8월에는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염전 업주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달 뒤인 9월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을 떼먹은 것도 모자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4명에 대해 광주고법 형사1부가 징역형 원심을 집행유예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에 여러 장애인·인권단체는 노동착취와 상습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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