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조사는 항포구, 방파제, 갯벌, 갯바위, 간출암, 무인도서, 연륙교, 선착장, 여객선, 유람선 계류시설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또 해경은 위험성 조사와 안전시설물 현황 조사를 병행하고 관할해역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3단계(A,B,C) 분류하여 실시한다.
2016년 연안해역전수조사는 지난해 지정된 위험지역 98개소와 신규 위험지역을 발굴해 출입통제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대책의 일환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미흡 또는 부적합 여부, 안전관리시설물, 인명구조 장비함 설치 여부, 위험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정보 및 여론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시설물(안전펜스, 경고판, 인명 구조함 등)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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