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태부족… 하루 60t 초과
대행업체 “매립 허용해야” 주장 대구시가 오는 4월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생활계) 폐기물의 소각을 의무화할 예정이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소각시설이 부족해 업체들의 불편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하루 평균 300㎏ 이상)로 지정된 업체 가운데 하루 평균 100㎏ 이상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해당 폐기물을 소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소각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내 소각업체는 모두 5곳으로, 이 중 3곳은 이미 소각용량이 포화상태며 나머지 2곳도 여유 용량이 하루 40t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사업장마다 분리수거 등을 실시할 경우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소각용량은 하루 60t 정도 초과하게 된다.
대구의 한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관계자는 “지금처럼 소각이 아닌 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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