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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무조건 영업정지

입력 : 2016-02-12 19:32:08 수정 : 2016-02-12 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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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법 개정안 8월 시행
행정제재 기간에는 폐업 불허
앞으로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에는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와 미신고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 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악의적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막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1~3년)만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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