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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영의 리플레이] 인순이 vs 최성수 부인, 끝나지 않은 악연

입력 : 2016-02-13 13:17:00 수정 : 2016-02-12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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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본명 김인순·사진)가 동료가수 최성수의 부인과 악연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가수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성수 부인 박모씨는 60억대 세금 탈루 및 탈세 혐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혀 파문이 일었다.

박씨는 고발장에 "인순이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40억원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고 썼다.

이는 2008년 인순이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누락됐던 금액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당시 인순이는 자신의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세금 탈루는 실수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씨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혀가며 인순이의 세금 탈루 의혹을 고발하자, 인순이는 다시금 대중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힘든 중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포탈한 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누락한 세액의 2배에서 많게는 5배에 이르는 벌금도 부과해야 한다.

인순이의 입장 "8년 전 끝난 세무조사… 흠집내기에 불과"

이에 약 하루 동안 침묵을 지켰던 인순이가 입을 열었다. 지난 11일 연합뉴스를 통해 "8년 전(2008년) 세무조사로 8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한 만큼 탈루·탈세한 사실이 없다. 8년이 지난 일을 마치 새로운 일처럼 꺼낸 건 문제가 있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당히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

인순이는 2005~2007년 박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차용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박씨는 투자이익 및 이자수익으로 인순이에게 26억원을 돌려줬으며, 세계적인 화가 앤디 워홀의 그림 2점(50억원 상당의 가치) 등으로 대물 변제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순이 측은 76억원을 변제했다는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앤디 워홀의 그림은 시가를 속여 담보로 맡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인순이의 항소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박씨의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즉시 상고해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세금 탈루 고발 건에 대해 박씨는 "인순이와의 소송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인순이는 "박씨가 수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지난달 패소하자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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