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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탈퇴 조직원 폭행한 조폭

입력 : 2016-02-11 09:35:44 수정 : 2016-02-11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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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조폭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후배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및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조직폭력배 정모(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 이모(2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6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거리에서 조직원 김모(25)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씨가 달아나자 탈퇴한 조직원은 끝까지 찾아 보복해야 한다며 이씨 등에게 주변 모텔과 병원을 뒤지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가 생산직 일자리를 알아보며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일당이 가담한 폭력조직은 1988년 결성돼 광주 지역 유흥가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조직원 55명이 경찰의 관리대상에 올랐다.

최근에는 시민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외상술값을 갚지 않는 등 마땅한 수입원이나 활동없이 어울려 다니며 명맥만 이어오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 생활에 염증을 느낀 조직원의 이탈이 늘어나자 기강을 다잡으려고 과시하듯 보복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직폭력전담팀을 중심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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