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을 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아예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법청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19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은 총 224건이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2건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결률은 0.9%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이 41건, 철회 청원이 4건이었으며 177건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류 중인 청원 177건(폐기율 79%)은 19대 국회가 문 닫을 때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다르면 14대 국회의 입법청원 폐기율은 57.1%, 15대 국회에선 66.7%로 증가했고, 16대 국회 때 55.7%로 감소하더니 17대 국회 73.1%, 18대 국회 74.6%로 다시 치솟았다. 19대 국회에서는 7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입법청원 10건 가운데 8건 가까이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상황이다 보니 입법청원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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