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A신문 기자 진모(63)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A신문 경기북부지역 취재본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 3월 지인인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대표로부터 “동두천 소재 버스·택시 승강장의 청소용역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해 우리 회사가 맡을 수 있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씨는 동두천시에 민원을 해 일을 성사시킨 뒤 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총 22개월에 걸쳐 매달 200만원씩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진씨가 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을 했고 알선 대가로 받은 금품 액수가 큰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의 행동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지인인 업체 대표의 적극적 요구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알선 행위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부탁에 따른 알선행위를 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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