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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미국 소송 각하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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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1-20 15:35:09 수정 : 2016-01-20 1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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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청구한 징벌적손해배상이 각하된 이유가 뭘까.

같은 사건으로 박 사무장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땅콩회항기 승무원 김모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 각하 이유였다.

19일(현지시간) 박 사무장 소송을 맡은 로버트 J. 맥도널드 판사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맥도널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 박 사무장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 법정 원칙은 법관이 다른 법원 관할 지역의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맥도널드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서울에 살고, 관련된 서류 등이 모두 한국에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며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상처를 치료받은 의사와 모든 기록도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형사적인 조치를 취했고,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근로자 보상(산재 요양)을 받았다”고 강조한 뒤 “법원은 JFK공항 지상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뉴욕 주민이나 뉴욕주 관할권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이어 판사는 “게다가 원고 피고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적절한 대안(법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퀸즈 대법원이 앞서 승무원 김씨의 소송을 ‘불편한 법정 원칙’에 따라 각하했고, 김씨와 박 사무장 소송이 실체적으로나 법적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증거의 중복이나 불일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현재 국내에서 요양 중이다. 최근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3개월간 늘려 달라는 신청을 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연장됐고, 지난 요양기간까지 합하면 435일이 된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고, 같은 해 1월 29일부터 7월 23일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박 사무장은 1차 연장신청을 내 지난 7일까지 인정 받았고, 지난 연말 다시 2차 연장신청을 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재를 인정받았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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