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으로 박 사무장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땅콩회항기 승무원 김모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 각하 이유였다.
맥도널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 박 사무장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 법정 원칙은 법관이 다른 법원 관할 지역의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맥도널드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서울에 살고, 관련된 서류 등이 모두 한국에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며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상처를 치료받은 의사와 모든 기록도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국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형사적인 조치를 취했고,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근로자 보상(산재 요양)을 받았다”고 강조한 뒤 “법원은 JFK공항 지상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뉴욕 주민이나 뉴욕주 관할권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
박 사무장은 현재 국내에서 요양 중이다. 최근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3개월간 늘려 달라는 신청을 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연장됐고, 지난 요양기간까지 합하면 435일이 된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해 7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고, 같은 해 1월 29일부터 7월 23일이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박 사무장은 1차 연장신청을 내 지난 7일까지 인정 받았고, 지난 연말 다시 2차 연장신청을 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재를 인정받았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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