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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미국서 임대료 분쟁…허가없이 프랜차이즈 열어

입력 : 2016-01-13 08:27:59 수정 : 2016-01-13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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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진으로 대주주가 바뀐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가 미주본사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 건물주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또 미국내 프랜차이즈 허가 관련 규정처리 미숙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검찰청으로 부터 행정제재까지 받는 등 엉성한 일처리로 말썽을 빚고 있다.

◇미주본부 사무실, 뉴욕 7번가 매장 임대료 말썽 

13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소재 카페베네 미주본부 사무실과 매장 월세를 놓고 줄줄이 피소됐다.

타임스퀘어 인근 40스트릿과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곳에 있는 카페베네 미주본부 사무실의 경우 건물주인 '리얼티스 1430'이 지난해 10월 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카페베네를 상대로 임대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사진>에 따르면 건물주는 카페베네에 대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두달간 임대료 차익 7만8025달러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측은 "일부에서 말하는 월세를 못내 제소 당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임대료가 비싸 지난해 8월 다른 곳으로 미국본사를 옮겼다"고 했다.

카페베네측은 "본사 이전후 몇달간 발생한 임대료 차익을 누가 내는가를 놓고 다툼을 벌리고 있으며 현재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원만히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지난 2013년 2월 14일 렌트한 7 애비뉴 매장도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건물 소유주인 '299, 7TH AVE'는 지난해 8월 2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카페베네와 카페베네 299를 상대로 임대료 관련 소송을 냈다.

건물주는 "카페베네가 10년간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2층등 3개 층을 임대했으나 지난해 8월 월세 3만7100달러와 지난해 3월8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수도세 3545달러, 재산세 3만7866달러등을 내지 않았다"며 "계약기간 미준수등에 따른 손해등을 고려할 경우 피해액이 최대 394만1070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카페베네측은 "이 역시 건물주와의 견해차일 뿐 흔히 말하는 돈이 없어 월세를 못냈다는 것은 아니다"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낸 측면이 있지만 양측이 해결을 위해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 미준수로 판매중지 등 행정제재


메릴랜드주 검찰청는 지난해 1월 29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리고 이 사실을 검찰청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컨센트오더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법에 따른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을 희망하는 WS씨로 부터 계약금 3만달러를 받았으며, 가맹점으로 부터 돈을 받을 경우 반드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메릴랜드주 검찰청은 2013년 5월 2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에 따라 프랜차이즈허가를 신청했으나 미비점이 너무 많아서 6월 12일 보완을 요청했다.

주 검찰은 2014년 1월 13일까지 카페베네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자 프랜차이즈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2013년 11월 26일 메릴랜드주민 WS씨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 프랜차이즈 계약 14일전에 가맹점 희망자에게 메릴랜드주가 발급한 프랜차이즈허가서류[FDD]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카페베네측은 WS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지 5개월이 지난 2014년 4월에야 메일랜드주 검찰청에 프랜차이즈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팔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2014년 6월 16일 프랜차이즈를 재신청했다.

메릴랜드주 검찰청은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는 프랜차이즈 판매를 즉시,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는 동시에 제반허가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이 사실을 이미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WS에게도 5일이내에 통보하라고 알렸다.

또 WS에게 카페베네와의 가맹점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부여했다.

미국에선 가맹점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사업을 대부분의 주에서 주 검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경우 프랜차이즈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안치용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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