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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찍은 서울고법 직원, 여성 치마속에 손 집어 넣은 자치구 선관위 직원

입력 : 2015-12-16 10:22:45 수정 : 2015-12-16 1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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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서울고법 직원과 지하철에서 여성 치마속에 손을 집어 넣은 선관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고법직원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초등학교 동창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날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는 다른 여성과 동침하고는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구 선관위 이씨는 올해 9월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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