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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386조4000억 합의… 정부안보다 3000억 순삭감

입력 : 2015-12-02 21:52:15 수정 : 2015-12-03 0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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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300억 예비비 지원… 여야 ‘법안 거래’ 후폭풍 막판 진통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끝내 넘겨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정부안(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386조4000억원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8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5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국회는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11시58분쯤 차수를 변경해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등 쟁점 법안 5개를 차례로 의결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법안이 가결돼 47년 만에 성역이 깨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촉구하며 두 원내대표 손을 맞잡아 악수시키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정 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남정탁 기자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일 오전 쟁점 법안 심사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밤에 개최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본회의 개최가 수차례 순연됐다.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마저 뒤집힐 뻔한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주요 증액·삭감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5000억원), 교통·물류(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00억원) 분야는 증액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1조4000억원), 국방(2000억원) 분야는 감액됐다.

여야가 논란을 벌였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토록 배정됐다. 다만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또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자금·간병비 지원 예산은 3억1000만원 증액했다. 대구·경북(TK)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새마을운동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다만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의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의 후폭풍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2일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는 오후 7시, 8시, 11시 등으로 수차 순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270분 마라톤 협상을 벌여 예산안과 함께 관광진흥법과 모자보건법 등 쟁점 법안 5개를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의 자구수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5개 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돌연 거부해 제동을 걸었다. 5개 법안을 심의하는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야당 불참 등으로 공전·파행했다.

여야는 또 이날 협상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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