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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59조 규모 불법 자전거래

입력 : 2015-12-01 19:32:19 수정 : 2015-12-02 0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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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높이려 ‘돌려막기’…검찰, 임직원 7명 기소 실적을 높이기 위해 59조원대의 ‘돌려막기’식 자전거래(自轉去來)를 한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자금으로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하는 방식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매각하지 않은 어음 대신 새로 유치한 자금을 약정기한이 종료된 투자자에게 반환했다.

또 이씨 등은 우정사업본부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가 고객의 위험 부담을 대신 감수하고,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권구성 기자 ku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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